유비벨록스 주식회사는 회사의 영업행위준칙 및 윤리강령을 준용하며,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청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규정의 기준은 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UBIVELOX presents payment technology to enhance and aim Life Innovation for all.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전 임직원은 윤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개선하여 기업으로서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협력사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사항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협력사/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통해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주식회사는 회사의 영업행위준칙 및 윤리강령을 준용하며,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청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규정의 기준은 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 또는 알고는 있지만 무의식 중에 간과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협력사와 공급사에게도 본 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을 일컫습니다.
② 이해관계자
경쟁사, 고객 및 공급업체, 주주 등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일컬으며,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언론, 시민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③ 유형 및 무형자산
여하한 형식의 회사의 자금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보급품, 도구, 재고, 자금, 컴퓨터 시스템, 및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데이터, 차량, 기록 또는 보고서, 기밀 정보,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 또는 자료,
전화, 음성메일 또는 전자메일을 사용한 통신 등을 포함합니다.
④ 공직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등 동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된 자를 일컫습니다.
제4조[고객중심 경영]
① 회사는 고객이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5조[고객정보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안전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고객신뢰 제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진실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며, 수준 높은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마케팅 홀동을 수행합니다.
제7조[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합니다.
제8조[주주권익 보호]
①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합니다.
②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원칙에 따라 완전하고, 공평하며, 신속,정확하여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시에 공시합니다.
제9조[성실한 업무수행]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업무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중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품위 유지]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회사의 자산 및 정보보호]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적절하게 배당하고 사용합니다.
1. 회사의 유형 및 무형 자산을 회사의 가치증대를 위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회사 자산 또는 서비스의 사용은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정확한 장부 및 기록 관련 내규에 따라 장부 및 기록에 합리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입합니다.
1. 허위 기재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대금 지급은 증빙 문서상 기록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모든 임직원은 재무제표 및 기타 보고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 및 회계 관련 통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접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에게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⑤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내규에 따른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⑥ 모든 임직원은 권한없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적절히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 조직에 보고해야 합니다.
⑦ 회사의 내부정보를 언론기관 관련자, 블로그, 블라인드 등 다수가 사용하는 외부 채널, 가족, 친구, 전 동료 등 외부의 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2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모든 임직원은 상하 동료 간에 성적 괴롭힘,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① (폭행) 물리적 폭력 (위협적 행동을 포함함)
② (폭언) 언어적 폭력
③ (성적 괴롭힘) 상대방에게 성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④ (차별) 타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⑤ (은폐) 회사 내에서 동료에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제13조[이해관계 충돌]
① 모든 임직원은 개인과 회사의 이해 또는 회사 내 조직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 됩니다.제14조[금품 및 향응]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접대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15조[사람위주의 경영]
① 회사는 인종, 민족, 성,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또는 성적 선호도에 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③ 회사는 최적의 업무 환경 구성을 포함하여 각 임직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제16조[임직원의 안전과 행복]
① 회사는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
③ 회사는 모든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모든 임직원 간 상호 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17조[상생경영]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거래업체와 상호 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18조[정보 보호]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경쟁사 및 거래업체와 정보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9조[법규 준수]
회사의 방침은 선량한 “법인 시민”이 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과 규칙
② 사업상 체결한 계약의 조건
③ 그 밖의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사회 통념상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관습 및 기준
제20조[경쟁 제한]
① 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여우이하는 국가의 경쟁 제한법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 또는 모든 임직원은 다른 상대방과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포함한 어떠한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임직원은 경쟁사와 가격책정, 계약조건, 기타 기밀 정보 등 경쟁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에 관하여 논의해서는 아니됩니다.
제21조[환경친화적 경영]
안전 관련 제반 법규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해∙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22조[사회공헌 활동]
① 교육∙문화예술 지원 및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23조[정치적 중립성 유지]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24조[윤리신고 및 제보자 보호]
1.상담 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위임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상담 신고된 사안이 징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1.유비벨록스㈜는 접수된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협력사 및 상담 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상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총무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를 통해 법률적 지원 및 부서 이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모든 임직원은 법무/총무팀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 시도만으로도 징계 심의될 수 있습니다.
4.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참작할 수 있습니다.
5.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유비벨록스㈜ 임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법경영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모든 업무사항은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내린 제반결정이나 행동이 양심에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원 상호간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성희롱, 폭언 등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하며,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협력회사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하고 법과 상도례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친환경경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어떠한 불공정거래 및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다른 임직원의 부정 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위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하여 유비벨록스㈜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흥 복